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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률 및 세금에 대한 뉴스 및 이벤트

부동산 판매에 대한 스페인어 PLUSVALIA 계산(2021년 XNUMX월 업데이트)

IIVTNU(«시립 플러스발리아»)의 TRLHL 수정, RDL 26/2021(BOE 9/11/2021, 10/11/2021부터 시행).

스페인의 부동산 판매에는 2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자본 이득 – 재산의 취득 및 매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 이 세금은 중앙 정부(마드리드)에 지불됩니다.

– 플러스발리아 세금 – 토지 가치의 증가에 대한 세금. 이 세금은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납부되며, 지방자치단체(시청)에 납부됩니다.

수십 년 동안 스페인 지방 당국은 PLUSVALIA라는 세금으로 부동산 판매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토지 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 구매 및 판매 순간부터 귀하의 부동산이 위치한 곳.

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시의회의 특정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요점은 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스페인 당국의 입장에서 정말 주관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부분의 경우 판매자는 이윤 없이 판매하더라도 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즉, 매도인이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따라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매도자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시청은 매각 당시의 토지 가격이 취득 시점보다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손실을 입거나 무익하게 판매하더라도 스페인 현지인 Plusvalia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1년 XNUMX월의 최근 규범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기본 규칙:

'양도일과 취득일의 가액 차이로 인한 증액이 없는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황:

  • “신고” 의무 :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에 따라 세금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이익 없음을 입증할 의무: 과세 대상 구역에 의해 가치 상승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증은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 현행 양도인의 취득권한과 과세대상 사건을 행하는 양도권의 차이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릅니다.

(II) 취득 소유권의 가치는 당시 지불된 비용이나 세금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업데이트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전송의 현재 가치는 그것에서 파생된 비용과 세금으로 줄일 수 없습니다.

.- 전송되는 것이 독점적으로 도시 토지인 경우 비교는 직접적입니다.

.- 전송되는 것이 건축 부동산(토지 및 건설)인 경우 현재 전송에서 토지에 해당하는 지적 가치에서 그에 해당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 가치가 독점적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둘 다 가치를 고정하기 위해 현재 전송에서 토지의 가치와 이전 취득에서 토지의 가치.

과세 대상자가 이 법적 증거를 준수한 경우 지방 행정에 대해 완전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 현재 전송이 가치 증가의 부재로 인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미래 ​​전송을 위한 생성 기간 결정의 예외적인 규칙.

현재 전송에 대한 후속 전송을 위해 생성 기간은 가치 증가가 없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전송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 가치 증가 시 과세 기준의 결정. 예술의 새로운 표현. TRLHL의 107.

.- 과세표준의 객관적인 계산.

가치가 증가하면 이전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TRLHL의 새로운 조 107의 과세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결정 수단에 의존하기 만하면됩니다.

(나) 토지에 해당하는 지적가액을 적용한다.

(II) 생성 기간은 +1개월(마지막 대상 전송에서 첫해에 이루어진 전송에 대한 비과세가 사라짐)부터 최대 20년이며, XNUMX년 미만이 아닌 경우( 이 경우 연간 계수는 전체 월 수를 고려하여 비례 배분됩니다. 즉, 월의 분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Ⅲ) 각 시정촌의 조례로 정하는 계수를 적용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 규칙이 제공됩니다.

.- 토지가 도시의 성격을 띠거나 특수부동산에 편입된 경우라도 세금발생 당시 특정 지적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상기 지적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청산은 발생시점의 상기 가치를 참조한다. 이 경우 자체 평가는 청산 체제(TRLHL 4조 110항의 새로운 문구)의 적용을 받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과세표준의 증가가 없고 객관적인 방법의 과세표준이 없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이러한 상황이 과세대상자에 의해 예측된 조건으로 입증된 경우 실효가치의 증가에 대한 과세금액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높은.

RDL의 단일 DT는 두 가지 규칙을 설정합니다.

(I) 이 세금이 시행되는 지방 자치 단체(선택 사항임을 기억하십시오)는 시행 후 XNUMX개월 이내에 해당 조례를 수정하여 동일한 조항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II) 그러한 수정이 있을 때까지 RDL의 규칙은 세금의 과세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TRLHL의 새로운 조 107.4에 설정된 최대 계수를 사용하여 직접 적용됩니다.

(2021년 XNUMX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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