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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 재산에서 이익과 임대료를 향유, 사용 및 획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벌거벗은 소유권" 이다 용익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점용권 이후에 남아 있는 재산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매자가 세금 고문의 조언을 받거나 인터넷의 일반 정보에 따라 자신을 위해 용익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녀가 부동산의 나머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조언을 받는 것을 발견합니다(이 우리가 "벌거벗은" 또는 "누드"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익권이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이는 부모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 상속세 줄이기: 구입 시 부모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낮은 비율인 용익권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자녀가 직접 취득합니다. 따라서 장래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이미 상당 부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녀는 부모의 용익분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재산의 통제를 유지하십시오. 용익권은 부모(또는 다른 용익권자)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녀가 집을 사용하거나 결정할 권리가 있을 가능성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용익권은 자동 소멸되고 자녀에게 직접 상속되어 재산의 100% 소유자가 되며 부모가 가지고 있던 용익권 가치만큼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을 줄이는 또 다른 옵션은 판매를 백분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즉, 각자가 재산의 일정 비율(예: 부모는 30%, 나머지는 자녀)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공동 소유자는 "사용할 권리"를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자산을 향유합니다. 즉, 귀하는 다른 공동 소유자와 관련하여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될 수 있지만, 귀하와 그들 모두는 누구도 독점권 없이 공동으로 해당 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재산의 독점적 사용.

그러나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용익권이 바람직하지만, 용익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의 XNUMX가지 측면을 다룬다.

– 의 구매에 대한 용익의 취득 재판매

– 의 구매에 대한 용익의 취득 새로운 건물

– 에 의한 용익권 취득 계승 or 기부

I.- 재판매 또는 중고 구매 시 유용

재판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신축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이전세"(ITP)입니다.

따라서 재판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양도세는 거래 총액에 대해 납부하고 소유자는 취득한 권리에 비례하여 각각 납부. 용익권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 권리를 나타내는 백분율이 계산되고(일반적으로 용익권자의 연령과 관련됨) 나머지 공유자가 할당됩니다. 그들 각각은 할당된 비율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스페인의 조세 규범에 따라 재판매를 통해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용익권자의 사망 시 상속 절차에서 자녀/맨유주가 다시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부모가 지불한 대로 취득할 때 내지 않은 세금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부적절해 보이지만,두 번 지불" 양도세, 법률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법, 명시적으로 다음을 설정합니다.

"용익권의 취득시 분할된 소유권의 병합과 용익권의 기한 준수 또는 용익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병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독 소유자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청산/납부, 용익권 초기 가치의 100%"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 그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 가치에. 그들이 지불할 세금은 양도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 B는 150,000유로의 용익권으로 재판매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누드/벌거벗은 소유자"는 두 자녀(I 및 II)입니다.

용익권의 가치는 60,000유로입니다.

Bare 소유권의 가치는 90,000 EUR입니다.

거래의 경우 ITP(이전세)의 10%(발렌시아 지역)가 지급되어 EUR 15,000가 발생합니다. A + B는 6,000유로를 지불하고 I + II는 9,000유로를 지불합니다.

A + B가 죽고 재산의 용익권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 자녀는 용익권 취득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것은 가치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따라서 9,000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부모가 원산지에서 용익권을 취득할 때 이 가치에 대해 이미 이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상속과정에서도 용익의 취득은 상속세가 아닌 "양도세" 또는 "매수세"로 과세된다.


따라서 그 개념은 누구든지 최초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용익권의 종료를 통해 도메인을 통합한다고 해서 최초 취득을 하지 않고 후속적으로 용익권을 두 번째 취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념은 맨 소유자가 부동산을 구입하고 원래 비용을 지불할 때, 단일 인수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재산의 총 가치에 대한 전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별개의 단계에서:

– 순수 소유권 취득 시 일부 지급되며, 순수 소유권 가치에 해당합니다.

– 나머지 부분은 용익권자의 사망과 함께 용익권을 취득할 때 지급되며, 최초 구매일의 용익권 가치 또는 백분율에 해당합니다.

II.- 신축 주택 구매의 유용성

새로운 건축물을 인수할 때, 건축업자는 매수인의 의도에 대해 처음부터 용익권과 단독 소유권을 별도로 구매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용익권이 양도세를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새 건물을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술. VAT 법 20.23º1에는 "주거, 차고 및 부속 부속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향유 사용의 실제 권리의 구성 및 양도는 VAT가 면제됩니다.. "

반면에 예술. 예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4.4. LTPOAJD의 7.5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사용 및 향유의 구성 및 양도에는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새 건물의 구매에 대한 용익권의 취득은 양도세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이전의 경우:

A + B는 용익권에서 150,000 EUR의 금액으로 NEW BUILDING 부동산을 구입하고 2명의 자녀 I 및 II가 맨 소유권을 구입합니다.

용익권의 가치는 60,000유로입니다.

맨 소유의 가치는 90,000 EUR입니다.

이 거래에 대해 다음 세금을 지불합니다.

– 용익권 인수: ITP(10%) = 60,000 EUR

– 순수 소유권 취득: VAT(10%) + 순수 소유권 가치의 AJD의 1.5% = 9,000 EUR(10% VAT) + 1,350 EUR(AJD - 인지세)

A + B가 죽고 재산의 용익권은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자녀, 용익의 가치를 상속세(ISD)가 아닌 양도세로 지불하십시오. 따라서 9,000유로(ITP의 10%)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자신을 위해 용익권으로, 나머지는 자녀를 위해 매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속세의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신 상속인이 양도세 중 “용익부분”이므로 취득일에 미납한 양도세 부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그러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입 첫 순간부터 용익의도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III.- 이전에 상속에서 얻은 이용익

앞서 언급한 것은 자산의 구매에 의해 획득한 용익을 의미합니다. 용익권이 상속 또는 기부에 의해 획득된 경우, 용익권자의 사망 시 해당 권리의 취득이 구매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금은 "이전세"(ITP)가 아닙니다. 기부나 상속으로. 이 경우, Usufruct는 상속세를 지불합니다..

결론 :

- 용익권자가 다음 사항에 따라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 구매 절차, 신규 또는 재판매 여부에 관계없이, 용익권자의 사망 시 맨 소유자에 의한 해당 용권의 취득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ITP(구매 / 양도세), 상속세 없음.

– 다음의 경우 신축 건물 구입, 순수 소유권과 분리된 용익권 구매는 다음의 적용을 생성합니다.  2개의 별도 세금: 양도세(ITP) 용익의 가치를 위해; 그리고 VAT+ AJD(인지세) 이는 베어 소유권에 대한 나머지 구매 가치에 적용됩니다.

- 용익권자가 다음의 방법으로 용익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 또는 기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 및 증여세 용익권자의 사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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